이혼과 입양 등 가정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대면 교육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도 서비스한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했다.
영상은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자녀 양육 안내 ▲미성년자 입양 예비 부모 교육 ▲미성년후견인 교육 등 6가지 과정이며 총 17개다.
대법원은 거동이 불편해 대면 교육이 어려웠던 노인과 장애인도 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이 영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대면 교육을 받은 사람도 관련 내용을 재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