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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입력 2020-06-17 09:25:02 수정 2020-06-17 0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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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 후 유통 판매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조치한 제품은 수입‧판매업체인 ‘이앤케이 트레이딩(인천 미추홀구 소재)’가 태국산 ‘빨라 낭파 파파야샐러드용 드레싱(소스)’으로 유통기한이 2022년 3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6-17 09:25:02 수정 2020-06-17 0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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