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이 생산량의 60%이상에서 50%이하로 조정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추고
민간 시장의 활성화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되고,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6월 30일에서 7월 11일까지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