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증가한 가정간편식 관련 업체와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 및 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2000여 곳을 점검해 38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불량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보관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위반 등이 있다.
위생 점검과 함꼐 실시한 수거 및 검사 결과에서는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나와 폐기 조치했다.
또한 식약처는 위생 및 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