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허위 및 과대 광고를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했다.
또한 가족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 및 약관 지침’을 12일 가족제대혈은행 13개소에 배포했다. 가족제대혈은행의 불분명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제대혈은 산모 분만 시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으로 새로운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풍부해 질병 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사용된다.
제대혈은행은 기증제대혈은행과 가족제대혈은행으로 구분된다. 제대혈은행은 비혈연 간 질병 치료 등을 위해 대가없이 제공된 제대혈을 보관 및 공급하는 경우다. 가족제대혈은행은 위탁자 본인 및 혈연 간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위탁된 제대혈을 보관 및 공급하는 경우다.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에 따르면 가족제대혈은행의 광고 및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의 예시 및 가족제대혈의 가치나 효과와 관련하여 제공해야 할 정보 등을 제시했다.
가족제대혈은행이 질병유형별 제대혈 활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대혈 이식 등과 관련된 통계를 자가이식, 혈연 등 가족 간 이식, 기증된 타인 제대혈 이식별로 정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