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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교인원 1/3 제한' 30일까지 연장

입력 2020-06-12 15:30:02 수정 2020-06-12 1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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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등교인원 제한조치를 이달 30일까지 연장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인원을 3분의 1로,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장했다. 부천 쿠팡물류센터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마련한 대책이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등교는 일정대로 진행된다”면서 “수도권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다른 학교는 3분의 1로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지만 전체적인 학교 모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등교인원 제한 적용기간은 추후 감염병 추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6-12 15:30:02 수정 2020-06-12 1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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