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를 체벌해도 된다는 민법상 징계권에 대해 법무부가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법 제915조에 따르면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징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위라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해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에 세이브더칠드런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으로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