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8년 9월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를 하려 했으나 반려 당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던 A씨의 경우에는 엄마이자 외국 국적자인 A씨의 아내가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출생 신고를 거절한 것.
국내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면 엄마가 출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A씨의 아내는 지난 2009년에 중국의 조치로 여권 갱신이 안 되는 상태였고, 한국에는 일본 정부가 난민지위를 인정해 발행한 여권증명서로 입국했다.
이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자 지난 2015년 도입된 '사랑이법'에 따라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기로 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랑이법은 엄마의 이름이나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경우 아기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A씨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고심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외국인인 엄마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사랑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혼부는 더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