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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전량 회수

입력 2020-06-09 11:45:01 수정 2020-06-09 1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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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 등이 초과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으로,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추출용매는 헥산과 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과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은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릴오일 부적합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아울러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6-09 11:45:01 수정 2020-06-09 11:45:01

#크릴오일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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