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등교·온라인 교차 수업으로 학교에서 주5일 무상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결식아동 1천여명에게 중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학기 중 중식 제공의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하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사업을 추가 반영했으며, 6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아동들의 끼니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방식은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으로 5천원 상당으로, 군·구비 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진행된다. 긴급복지 등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아동센터 긴급 돌봄 이용 아동 중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중식을 받지 못한 학생도 교육특별회계로 사업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결식아동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학교장 추천아동, 난민인정자이며 시 결식아동 기준은 위의 기준 외에 긴급복지, 보호자 부재 등도 해당된다.
변중인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들이 없도록 교육청과 공조하며 담당 공무원 모두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