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8일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일 공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영업 개시일이나 영업장 안전시설 변경 사실과 관계없이 오는 2022년 6월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전에는 2009년을 기준으로 이전에 개업한 곳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 대상을 전체로 확대했다.
2009년 이전이었다가 이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