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지난 4일부터 신혼부부에게 예식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26일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예식비 3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혼인건수와 합계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해 예식비 지원금을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미혼남녀 부부는 지원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영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