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형태를 재택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의 실험이 계속됨에 따라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3년 3개월 동안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206건이었다. 이 중 지난해에는 426건이었으며, 2018년에는 34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1206건 중에서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 욕실 설비 공사 159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실측오류, 누수, 누전, 결로, 자재훼손 등 주로 ‘부실시공’과 연관이 높았다. 공사 지연, 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도 전체 접수 건의 33%를 차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 이용 ▲실내건축 및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 내용과 비용, 자재, 규격을 상세히 작성할 것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진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을 조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