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다중집합시설에 대해 입장 시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며 오는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대본이 언급한 다중집합시설 중 고위험시설은 8곳으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각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이용자가 입장 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고, 해당 시설의 방역 담당자는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정보는 입력된 지 4주 후에는 파기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이며 "자율적으로 신청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이며 "자율적으로 신청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