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 EBS가 자사 인기 캐릭터 펭수를 무단 도용한 업체 2곳을 형사 고소했다.
EBS는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를 수입한 유통 업체를 형사고소했으며, 소장은 각각 지난 4월 13일과 5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들은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 백점을 수입했다가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됐다.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