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정부의 실태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 사업장 30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2019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곳과 조사 불응 사업장 4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의무 사업장은 1445곳으로 이중 90.2%인 1303곳이 의무를 이행했다.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987곳이었으며 316곳은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해 위탁보육을 실시했다.
미이행한 사업장은 142곳으로, 이 가운데 116곳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8곳)이거나 현재 설치 중인 사업장(49곳) 등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나머지 사업장 26곳은 '수요 부족', '설치 중' 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1회 이상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뒤에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해 개별 상담하는 등 의무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명단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며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2022년 3월 목표)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