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등원 수업을 시작한 유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유치원은 2주 동안 원격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부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밀접 접촉자가 생기는 경우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보건 당국과 협의해 원격수업 기간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원격수업을 유치원이 개별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보건당국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동안 교육부는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