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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 못탄다

입력 2020-05-25 13:52:31 수정 2020-05-25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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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6일)부터 버스나 택시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 추세를 보이자 생활 속 전염을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택시 승객과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방안 마련의 배경을 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6일부터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현행법령상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는 상황이지만 운수종사가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우려)문제를 풀려는 것으로 이때 운수종사자가 문제된 승객의 승차를 제한해도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27일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 탑승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윤 반장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중교통뿐 아니라 에어컨 전반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5-25 13:52:31 수정 2020-05-25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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