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클럽 노래방 등 집합 제한 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러한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수기로 명단을 작성했으나 방문자들이 개인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같이 변경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예고하며, 앞으로 이용자는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방역 담당자에게 제시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특정 앱으로 스캔해야 하며, 이 스캔본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 성명,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가 전송된 지 4주 후에는 해당 정보가 삭제된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만 운영되며, 집합 제한 대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