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제17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가정보호를 위한 가정위탁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과제에는 ▲예비 일반위탁부모 확대 ▲위탁가정의 지원 현실화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및 전국적 확대 시행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친가정 복귀 지원 ▲가정위탁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아동권리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선(先)가정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기준 24%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오는 2024년까지 37%로 올린다는 복안이다.
기존의 친족중심의 가정위탁에서 벗어나 예비 일반위탁 부모를 대폭 양성한다.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서다.
또한 보호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예비위탁부모를 추가로 확보해 양성 및 보수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탁아동이 건강한 보살핌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양육 분담을 실천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현실화를 위해 신설 또는 상향한 양육비 권고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이행을 독려한다.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보편적 위탁유형으로 도입하고, 위탁가정 유형도 다양화한다. 위탁아동과 가정의 복리향상을 위해 정책 보완과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한다.
친부모가 있는 아동의 원가정 조기복귀를 위해 아동과 가족 간의 정기적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및 분소 설치 등 가정위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