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비양육 부모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양육비이행법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치명령을 받은 부모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여가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는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에 대한 양육비 채권자의 협조 의무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