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자료= 식약처)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올린 온라인 판매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가 포함됐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자료= 식약처)
또한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