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는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노동부는 코로나19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지자체 긴급지원금과 정부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해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신청하면, 최대 3개월치 인건비와 운영비를 당겨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한 달 중 20일 미만 일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한 달에 20일 미만 일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하루 단위로 인건비를 계산해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지원방안은 6월 중 규정 정비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4곳 중 1곳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