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주소지가 속한 자치단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사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용 및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즉, 3월 29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를 간 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18일부터 시작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두 가지 지급 수단의 경우 이사를 간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사한 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가 각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안내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