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아동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본 사람을 단속하는데 우리 돈으로 6조 가량 (50억 달러)을 투입하는 강력 법안을 마련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5일 이번주 상·하원에서 아동 성착취 관련 범죄에 관련된 역대 가장 강력한 처벌 법안을 나란히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 성착취 영상 수사를 위해 연방수사국에서 100명, 법무부에서 90명을 새롭게 채용하고, 관련 예산으로 향후 10년간 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예산은 다른 예산의 두배에 달한다"며 "상원이 임명한 관리가 백악관에서 해당 예산의 집행을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드롭박스, 인스타그램, 클라우드플레어 등 IT기업들의 아동 성착취 영상 관련 증거보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그간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암호화된 개인 정보에 대한 수사당국의 접근이 제한됐는데 이 역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아동 포르노'라 불리는 아동 성착취 영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7천 만 건의 관련 영상이 당국에 보고됐지만 수사 당국의 예산과 수사 인력이 부족한데다, IT기업들의 소극적 대처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