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4월 초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을 학교에 안내했다. 또한 장기결석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확인을 위해 담임 교사가 학생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학생들의 소재가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아동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따라, 전국의 유‧초‧중‧고 학교 누리집과 학부모 온누리 웹진을 활용해 아동학대예방 영상을 송출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 권리 보장원의 협조를 얻어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지난 1월 실시한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 결과, 4월 말 현재까지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은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현지 소재를 파악 중이다.
교육부는 연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공유하고, 이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아동학대 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현장·시도교육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