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지자체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최근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늘어났다며 이러한 매뉴얼을 배포한 것이다.
매뉴얼에는 격리조치 위반자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과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외부활동을 한 확진 환자 2명에 대해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처럼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매뉴얼을 참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