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자 27일부터 1인당 3개씩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구매 방법도 개선했다.
정부는 매주 1인당 3개까지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 개수를 확대한다.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데 따른 조치다.
다만 내달 3일까지 1주일 동안 시범 시행을 하고, 마스크 재고 추이를 모니터링한 뒤에 문제점이 없을 경우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27일부터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을 완화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한쪽의 구매 요일에 맞춰서 1회 방문으로 두 사람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중복 구매는 계속 제한된다.
아울러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 및 사용이 더욱 편리할 수 있도록 5개 이하 소량 포장된 마스크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