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2019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4월에 실시한다.
이에 직장 가입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9년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다.
정산 과정에서 성과급, 상여금, 호봉승급으로 월급이 올랐으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연봉이 떨어졌으면 기존에 냈던 금액에서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를 13만5664원으로 지난해 14만6136워보다 약 7.2% 줄었다. 연봉이 삭감된 319만 명은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반대로 연봉이 늘어난 892만 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10회에 걸쳐 분할로 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
일시 납부나 분할 횟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신청으로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내달 11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