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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입력 2020-04-23 14:07:01 수정 2020-04-23 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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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2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저위원회가 이를 다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에는 주민등록상 ‘도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추가해 이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

해당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달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1인당 10만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받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4-23 14:07:01 수정 2020-04-23 14:07:01

#결혼이민자 , #영주권자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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