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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안내…내년부터 보험 의무가입

입력 2020-04-22 13:54:08 수정 2020-04-22 13: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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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 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반려견 안전관리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 내년 2월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이 있다.

맹견이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인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외출 시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맹견이 아닌 일반 중소형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도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4-22 13:54:08 수정 2020-04-22 13:54:08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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