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박사방'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 여자 아이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올린 20대가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6일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유튜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음란행위를 지시하고 3회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트위터, 다쿠웹 등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711개 내려받아 소지하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