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판매등록증 게시' 위반 73%

입력 2020-04-17 09:43:53 수정 2020-04-17 09:43:5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의약품정책연구소가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수도권 100곳)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판매업소의 84%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판매등록증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비율이 73%로 판매업소의 준수사항 실천 정도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등록증 미게시', '주의사항 미게시', '가격표시 미게시' 등 '품목 외 판매 항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2건 또는 3건 이상 동시 위반'한 비율이 지난 2014년 2.4%에서 2019년 1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위반 건수가 없는 '정상 판매' 비율은 25%에서 16%로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8년간의 구매행태와 소비자 인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1년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조사에서는 14.3%, 2016년 29.8%에서 2019년에는 68.9%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주말에 구매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60.4%), 구매 이유는 '휴일 및 심야시간에 약국이 문을 닫아서'가 6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이유로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각 효능군별 증가세도 두드러진 점을 고려할 때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자 교육 및 상시점검과 같은 관리 소홀을 막기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4-17 09:43:53 수정 2020-04-17 09:43:53

#안전상비의약품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