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한창인 가운데 투표소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가 체포됐다. A씨는 15일 오전 사우동의 투표장에서 선거사무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고 바닥에 눕는 등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자가격리자를 위해 마련한 임시기표소에 들어가려다 선거사무원이 막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에서는 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며 난동을 피운 60대 B씨가 체포됐다. B씨는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투표를 하려다 제지당하자 투표소에 있던 화분을 던져 깨뜨렸다.
또한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40대 C씨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다 저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60대 D씨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투표소를 찾았을 때 D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