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총선일인 오는 1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투표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중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투표를 방문해도 된다.
다만 외출은 총선 당일 오후 5시 20분부터 가능하다. 투표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는 외출 시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를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투표소 방문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또한 투표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가야 하며, 걸어가거나 본인 소유 차를 이용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로 이동할 때 2m 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배치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가 많아 전담 공무원이 동행하기 어려운 지역은 앱을 활용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자는 투표 시작 전까지 야외에 마련된 별도의 대기 장소를 이용한 후 전용 기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이곳에는 레벨D 수준의 방호장비를 갖춘 투표관리원이 투입되며,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해 감염을 예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