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면서 교육실습생이 온라인 상에서 학생지도를 돕는 것도 교육실습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교육실습생이 원격수업을 참관·보조·운영하는 식의 교육실습도 허용키로 하고 이러한 방침을 지난 10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생은 수업영상 녹화를 참관하고 온라인 학습자료 제작을 돕거나,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 접속해 학생지도를 돕는 활동을 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 활동이긴 하지만 교육활동을 경험한다는 교육실습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이를 실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실습방식은 각 대학과 협력학교인 초중고가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