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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위 40% 3~5월 건강보험료 한시 인하
입력 2020-04-12 17:29:01 수정 2020-04-12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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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에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대상자들은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 경감액의 경우 4월에 소급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인 가입자 40만명, 지역 가입자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인 가입자 665만명, 지역 가입자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 감소할 전망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본인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또한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내달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4-12 17:29:01 수정 2020-04-12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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