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영향 평가에 따른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적 조항 개정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뜻한다.
인권위원회는 차별적 용어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미혼'이라는 용어는 결혼하지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비혼'으로 용어를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료= 서울시 제공
또한 '부모'는 부모 외의 대상(조부모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로 변경할 것을, '저출산'은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저출생'으로, '유모차'는 어미 모(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유아 중심의 '유아차'로 용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주부'는 '여성'으로, '학생'은 '청소년'이나 '시민'으로 바꾸어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원회는 반환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권 등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차별조항 40개와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등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차별 조항 1개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인권위원장은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여 더욱더 인권 친화적이고 감수성이 높은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