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족돌봄 휴가제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족친화 인증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 돌봄 휴가 이용'을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항목(배점 5점)에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가족 돌봄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시 상호간 우대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도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자체 점검해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항목에 '온라인 자체점검 이력'을 신설했다.
올해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신청하면 현장 설명회 또는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