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살균제 및 소독제 판매량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없이 불법 유통한 살균 소독제 제품 2개를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
그 동안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긴장감이 고조되며 이를 악용해 위생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총 200여개 살균 소독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으며, 이후에도 재유통을 하는 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에 회수 명령을 받은 2개 제품은 재유통이 확인돼 경고를 받았다. 특히 마스크 소독제는 코를 통해 직접적으로 체내 흡수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알코올로 마스크를 소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 불법 행위가 확인된 25개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막을 방침이다.
더불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지난 달 27일 발족한 환경부는 이 감시단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의 표시 기준 준수와 위반 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에서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표시된 사항을 준수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