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세 살 된 원아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피해를 입은 원아의 부모가 어린이집 현장에 설치돼 있던 CCTV를 조회하고 원장의 폭력을 확인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아기 부모가 확인한 영상 속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의 머리와 뺨을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이어 아이를 토닥여 진정시키는가 싶더니 손바닥으로 뺨을 대여섯 차례 때렸다.
이후에도 원장은 아이의 양발을 잡아당겨 바닥에 머리를 찧게 했고, 아픈 머리를 감싸준 아기에게 또 다시 얼굴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같은 날 하원 때 아이를 데리러 온 부모는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아이가 보조의자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집에 온 아이는 부모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경기를 일으키며 잠을 자지 못했다. 아이의 반응에 의아해하며 다음 날 찾은 병원에서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보라는 소견을 들었고, 원장의 폭행이 드러났다.
피해 아동 부모는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원장 말을 들어보니 코로나 때문에 원아 모집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은 탓에 아이를 폭행했다고 진술하더라"면서 "경찰이 다녀가자 개인사정으로 어린이집을 긴급하게 폐원하게 됐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문자로 해 다른 원아 부모들이 난감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원장의 신상정보와 아동 폭행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 수준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