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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 들어간 위생용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고시해야

입력 2020-04-08 10:40:48 수정 2020-04-08 1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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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명확하게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외에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며, 내용량을 증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하는 것, 화장지의 부족량 오차범위 변경 등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4-08 10:40:48 수정 2020-04-08 10:40:48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 , #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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