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인천시는 2022년까지 121억원을 투입해 인천시내 스쿨존 263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인천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763곳으로, 초교 주변부터 단속장비를 설치한 뒤 나머지 구역도 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올해 초교 주변 90곳에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133대를 설치하고,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무신호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완료해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에 따라 신호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원을 확보한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해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 정비 등의 시설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이정두 교통국장은 “올해는 법 개정 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개선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