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328곳을 점검했고, 그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
이는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매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으며, 6개월 이내에 적발 업체를 다시 점검하여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육가공품 330건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로는 식육추출가공품 8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