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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부 기재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1-04-07 15:31:54 수정 2021-04-07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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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원활한 원격 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원격 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지만 등교 수업과는 달리 그 동안 출결, 학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번 신학기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전국 공통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해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출결을 최종적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교수업과는 달리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출결관리 부담을 완화했다.

학생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원격 수업에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원격수업 중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 및 확인해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교사는 등교 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 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을 활용해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 및 확인한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장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TV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도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지침에 대한 해설과 원격수업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향후 해당 영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 게재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4-07 15:31:54 수정 2021-04-07 15:31:54

#교육부 ,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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