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 내 방송시청 시간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업체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5일 방심위는 "교육부가 초·중·고교 개학연기와 함께 온라인 개학 등을 발표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 방송 시청 접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9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건수는 총 51건이었다.
특히 최근 해당 조항 위반 안건이 연이어 심의에 상정되는 등,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드라마에서는 청소년들이 번개탄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과 방법을 상세히 묘사하고 이를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또한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여성 연예인들의 비키니 사진을 공개하며 몸매관리를 해야한다는 등 어린이 청소년에게 그릇된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방송되기도 했다.
방심위 측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청소년 보호 관련 방송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