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및 해외 국적자들이 입국 후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1일부터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 혹은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탈할 경우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 정 총리는 "관계 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시을 갖도록 입국 시 이런 방침을 확실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관리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자체 부담이 커 걱정은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인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승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4-01 16:45:04
수정 2020-04-01 16: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