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20대 신천지 교육생 여성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27일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던 A씨가 하루 전인 26일 오후 2시 30분경부터 15분 정도에 걸쳐 무단이탈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교육생인 A씨는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아 13일 입소했다.
센터의 3층에서 혼자 생활하던 A씨는 센터 지하층 출구를 통해 탈출했는데, 이 출구는 도시락 및 방역 물품을 반입하는 통로로 알려졌다.
무탄이탈한 뒤 A씨는 인근 주민이 운영하는 한 펜션에 들러 업주가 준 커피를 마시다가 남겼는데, 이 남은 커피를 업주가 마신 것으로 파악된다. 보은군 보건소는 커피를 바신 주민 부부를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검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A씨를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A씨의 추가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A씨를 대구의 한 병원으로 입원 조치할 것이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채 부시장은 "무단이탈자에 의한 돌발상황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승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3-27 15:17:34
수정 2020-03-30 17: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