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비행기 탑승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고객들이 비행기에 타기 전 체온을 측정하고 37.5도가 넘을 경우 탑승을 금지하며,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면서 "발열 체크는 각 항공사가 진행하고 있어 이를 오는 3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부터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선 탑승객의 발열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공사는 출발장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승객에게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