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함께해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지난 2015년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 최근 5년 동안 비양육부모로부터 666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2015년 3월 설치 후 지난해 연말까지 양육비 이행을 지원한 건수는 총 5700여 건이었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는 25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원, 지난해에는 262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족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한 액수는 총 6억700만원이었다.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됐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긴급 지원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비양육부모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주소와 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